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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정부 보조금·지원금 23건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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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분야 정부 보조금·지원금 (2026-03-16)

최근 신규 등록 또는 변경된 임신·출산 분야 공공서비스 23건을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전국 (8건)

출산축하금 지원

요약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출생신고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모, 자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지급완료시까지 주소 유지)
지원내용○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첫째 500만원(일시금),
둘째 1,000만원(연 500만원씩 2회),
셋째 1,500만원(연 500만원씩 3회),
넷째 2,000만원(연 400만원씩 5회),
다섯째 이상 3,000만원(연 600만원씩 5회) 지원

※ 2023. 1.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둘째아 이상 연단위 분할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홍성군
문의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041-630-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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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박스 지원

요약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내용○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출산가정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상주시
문의건강증진과/054-53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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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요약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기한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음성군
문의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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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요약경산시 출산가정에 출산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사후 정산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경산시
문의출산지원팀/053-810-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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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요약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경상남도지원사업 )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남해군
문의건강증진과/055-86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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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비 지원

요약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산후관리비 100만원 현금 지급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지원
-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지원
지원내용○ 산후관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지원
-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아산시
문의아산시 보건행정과/041-53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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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출산축하박스 지원

요약출산가정당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박스 지원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포항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부모 중 한명 포항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출산가정당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박스 지원
○ 지원시기 : 출생등록후 4주 이내
○ 지급방법 : 출산가정으로 택배 배송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소관기관경상북도 포항시
문의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01, 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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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요약산후조리비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지원내용(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문의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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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건)

임신축하금 지원

요약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지원내용-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의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3818,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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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요약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지원내용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중랑구
문의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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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요약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지원내용(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문의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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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요약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구로구 거주 출산모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지급하여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 문화, 운동, 병원,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제외:사행업종,유흥업종,레저업종)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문의건강증진과/02-86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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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찾아가는 구로맘 수유 온 지원 서비스

요약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모유수유 촉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
지원유형서비스(돌봄)
지원대상구로구 관내 출산 후 60일 이내 출산모
-다문화 가족 출산모(제외: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내용o 사업내용
- 기 간 : ’26. 3. ~ 12.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대 상 : 관내 거주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다문화가정 포함)
- 주요내용 : 유방상태 확인 및 맞춤형 유방마사지, 모유수유 방법 교육, 신생아 모유수유 직접 시도 및 평가 지도, 임산부 가족대상 모유수유 지지 및 상담
- 지원횟수 : 최대 2회(1회 1시간)
- 서비스 제공 인력 : 모유수유 전문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
- 서비스 제공 장소 : 구로구 관내 임산부 체류 주택(※산후조리원에서 이용 불가)
- 서비스 비용 : 무료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문의모자보건팀/02-2620-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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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건)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요약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진찰료)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횟수: 임신당 1회 신청 가능(다태아더라도 임신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검사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세부사항: 진료 및 검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에 대해 지원
○ 지원가능 항목:지원가능 검사항목: 태반 호르몬검사(PAPP-A), 목둘레투명대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AFP), 에스트리올(uE3), 베타에이치씨지(hCG), 인히비에이검사(inhibin A), 니프티(NIPT), 양수천자검사, 융모막검사 등
○ 지원제외항목
· 기형아 검사와 관련없는 일반 진료비 및 약제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등 기형아검사와 관련없는 진료 수술비 등
○ 중복불가서비스: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불가
신청기한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오산시
문의건강증진과/031-8036-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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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건)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요약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지원내용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 해야함)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임산부 교통비 지원(현금): 전기차 사용자 *‘25. 10월부터 시행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사용기한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신청기한연중 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문의강화군 사회복지과/032-930-3588,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34, 중구 여성보육과/032-760-7913, 동구 여성보육과/032-770-5756, 미추홀구 보육정책과/032-728-6913, 연수구 출산보육과/032-749-7732, 남동구 보육정책과/032-453-8362,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2,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984, 서구 가정보육과/032-560-3444, 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3223, 미추홀콜센터/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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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요약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지원내용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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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인천광역시 강화군
문의가족복지과/032-930-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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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3건)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요약난임여성에게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지원내용○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대상 한방난임 시술비(한약투여 또는 침구치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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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부산광역시
문의건강정책과/051-888-3362, 부산시한의사회/051-466-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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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요약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현금||현금(보험)
지원대상○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지원내용○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문의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 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 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 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 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 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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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요약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지원내용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문의중구보건소 /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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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건)

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요약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0만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지원내용○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신청기한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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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문의울주군보건소/052-204-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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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3건)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요약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짜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지원내용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25만원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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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무주군 보건의료원/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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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렌탈 지원

요약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렌탈 지원사업
지원유형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10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포함)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와 3자녀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운전자는 만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자에 한하며, 운전자는 1명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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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일 것
(자녀수) 3명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군산시에 두고 있을 것
(연 령) 위 자녀 중 1명 이상이 10세 이하일 것 ※10세 이하 - 2016. 1. 1. 이후 출생자

※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함께 차량을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이용자 개인의 카시트를 준비하여 직접 장착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사업기간 : 2026. 3. 17. ~ 11. 30.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 7~12인승 차량(패밀리카) 무료 렌탈 지원
- 1가정당 연 1회, 최대 4일(분할 이용 불가)
※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자기부담금(사고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등은 본인 부담
신청기한2026.3.17. ~ 11.30.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의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키움으뜸계/063-45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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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요약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5개월분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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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보조금24 (2026-03-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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