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정부 보조금·지원금 23건 (2026-03-16)
5분1
임신·출산 분야 정부 보조금·지원금 (2026-03-16)
최근 신규 등록 또는 변경된 임신·출산 분야 공공서비스 23건을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전국 (8건)
출산축하금 지원
| 요약 |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출생신고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모, 자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지급완료시까지 주소 유지) |
| 지원내용 | ○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첫째 500만원(일시금), 둘째 1,000만원(연 500만원씩 2회), 셋째 1,500만원(연 500만원씩 3회), 넷째 2,000만원(연 400만원씩 5회), 다섯째 이상 3,000만원(연 600만원씩 5회) 지원 ※ 2023. 1.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둘째아 이상 연단위 분할 지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 문의 | 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041-630-1087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출산축하박스 지원
| 요약 |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
| 지원유형 | 현물 |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 지원내용 |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출산가정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 문의 | 건강증진과/054-537-5253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요약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 문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 요약 | 경산시 출산가정에 출산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사후 정산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
|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 문의 | 출산지원팀/053-810-6388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요약 |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
| 지원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경상남도지원사업 )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 문의 | 건강증진과/055-860-8716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산후관리비 지원
| 요약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산후관리비 100만원 현금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지원 -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지원 |
| 지원내용 | ○ 산후관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지원 -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문의 | 아산시 보건행정과/041-537-3422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포항시 출산축하박스 지원
| 요약 | 출산가정당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박스 지원 |
| 지원유형 | 현물 |
| 지원대상 | 포항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부모 중 한명 포항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정) |
| 지원내용 | ○ 출산가정당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박스 지원
○ 지원시기 : 출생등록후 4주 이내 ○ 지급방법 : 출산가정으로 택배 배송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 문의 | 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01, 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51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요약 | 산후조리비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 문의 |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서울 (5건)
임신축하금 지원
| 요약 |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
| 지원내용 |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3818,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1785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 요약 |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
| 지원내용 |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문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 요약 |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문의 |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 요약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 지원유형 | 기타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로구 거주 출산모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지급하여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 문화, 운동, 병원,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제외:사행업종,유흥업종,레저업종)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문의 | 건강증진과/02-860-3003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구로구] 찾아가는 구로맘 수유 온 지원 서비스
| 요약 |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모유수유 촉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지원대상 | 구로구 관내 출산 후 60일 이내 출산모
-다문화 가족 출산모(제외: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 지원내용 | o 사업내용
- 기 간 : ’26. 3. ~ 12.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대 상 : 관내 거주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다문화가정 포함) - 주요내용 : 유방상태 확인 및 맞춤형 유방마사지, 모유수유 방법 교육, 신생아 모유수유 직접 시도 및 평가 지도, 임산부 가족대상 모유수유 지지 및 상담 - 지원횟수 : 최대 2회(1회 1시간) - 서비스 제공 인력 : 모유수유 전문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 - 서비스 제공 장소 : 구로구 관내 임산부 체류 주택(※산후조리원에서 이용 불가) - 서비스 비용 : 무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문의 | 모자보건팀/02-2620-7043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경기 (1건)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요약 | 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 |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진찰료)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횟수: 임신당 1회 신청 가능(다태아더라도 임신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검사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세부사항: 진료 및 검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에 대해 지원 ○ 지원가능 항목:지원가능 검사항목: 태반 호르몬검사(PAPP-A), 목둘레투명대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AFP), 에스트리올(uE3), 베타에이치씨지(hCG), 인히비에이검사(inhibin A), 니프티(NIPT), 양수천자검사, 융모막검사 등 ○ 지원제외항목 · 기형아 검사와 관련없는 일반 진료비 및 약제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등 기형아검사와 관련없는 진료 수술비 등 ○ 중복불가서비스: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불가 |
| 신청기한 | 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문의 | 건강증진과/031-8036-6075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인천 (2건)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요약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
| 지원내용 |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 해야함)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임산부 교통비 지원(현금): 전기차 사용자 *‘25. 10월부터 시행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사용기한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
| 신청기한 | 연중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 문의 | 강화군 사회복지과/032-930-3588,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34, 중구 여성보육과/032-760-7913, 동구 여성보육과/032-770-5756, 미추홀구 보육정책과/032-728-6913, 연수구 출산보육과/032-749-7732, 남동구 보육정책과/032-453-8362,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2,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984, 서구 가정보육과/032-560-3444, 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3223, 미추홀콜센터/032-120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요약 |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
| 지원내용 |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문의 | 가족복지과/032-930-3587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부산 (3건)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 요약 | 난임여성에게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대상 |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
| 지원내용 |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대상 한방난임 시술비(한약투여 또는 침구치료 등)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362, 부산시한의사회/051-466-5966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요약 |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현금(보험) |
| 지원대상 |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
| 지원내용 |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문의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 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 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 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 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 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요약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
| 지원내용 |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문의 | 중구보건소 /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울산 (1건)
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 요약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0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
| 지원내용 |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문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전북 (3건)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요약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짜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25만원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문의 | 무주군 보건의료원/063-320-8411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렌탈 지원
| 요약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렌탈 지원사업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10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포함)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와 3자녀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운전자는 만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자에 한하며, 운전자는 1명 추가 가능 ---------------------------------------------------------------------------------------------------------------- (거주지)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일 것 (자녀수) 3명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군산시에 두고 있을 것 (연 령) 위 자녀 중 1명 이상이 10세 이하일 것 ※10세 이하 - 2016. 1. 1. 이후 출생자 ※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함께 차량을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이용자 개인의 카시트를 준비하여 직접 장착하셔야 합니다. |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6. 3. 17. ~ 11. 30.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 7~12인승 차량(패밀리카) 무료 렌탈 지원 - 1가정당 연 1회, 최대 4일(분할 이용 불가) ※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자기부담금(사고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등은 본인 부담 |
| 신청기한 | 2026.3.17. ~ 11.30.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문의 |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키움으뜸계/063-454-2323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요약 |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 지원유형 | 현물 |
| 지원대상 |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
| 지원내용 | ○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5개월분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문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063-320-8411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보조금24 (2026-03-16 조회)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