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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정부 보조금·지원금 15건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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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분야 정부 보조금·지원금 (2026-03-16)

최근 신규 등록 또는 변경된 고용·창업 분야 공공서비스 15건을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전국 (7건)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요약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지원내용"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선정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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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요약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지원유형현금||현물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내용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선정기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신청기한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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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요약연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들에게 추가적립2만원(최대1년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연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지원내용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기간 : 2025. 1.~12.
- 대상: 연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 지원내용: 장려금 2만원 추가 적립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라남도 영광군
문의일자리경제과/061-350-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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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요약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국방부
문의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 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4-550-7106, 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 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 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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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창업특화지원

요약창업기업 입주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기업 역량 강화 지원
지원유형기타(교육)
지원대상1인 창조기업 및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예비)창업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연계 등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지원
-(공간)입주및코워킹,네트워킹공간을제공하여다양한교류를통한창업분위기조성및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보육)사업계획서구체화를통한맞춤형창업지원,멘토링,경영·기술·마케팅,사업화연계등을통한창업역량강화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창업진흥원
문의지역전략실/044-41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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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요약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지원유형기타(상담)
지원대상○ 신청대상 : 법률·규제애로가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지원내용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비대면법률자문(의견서등)제공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창업진흥원
문의원스톱지원실/044-41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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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듀

요약전국민 대상 창업 교육 제공
지원유형기타(교육)
지원대상전국민
지원내용전국민 대상 창업 교육 제공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창업진흥원
문의기업가정신팀/044-41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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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건)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요약경력보유여성 혹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찾는 여성을 위해 직업 상담 등 제공
지원유형기타(교육)
지원대상ㅇ 경력보유여성 또는 취업희망여성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내용경력보유여성 혹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찾는 여성을 위해 직업 상담, 직업 훈련교육,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지정 은평구 관내 유일한 여성 직업능력 개발 전문기관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 실습 기회 제공,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
문의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02-38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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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요약양천구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생애 1회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최대 20만)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양천구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의무복무 제대군인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 연장)
지원내용○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10일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19~39세 양천구 미취업 청년(의무복무 제대군인인 경우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 연장)
-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천구에 거주 중인 청년
- 신청일 기준 미취업 및 사업자 미등록 청년
○ 지원내용: 당해 연도(2025년)에 응시한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자격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지원(1인당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양천구 누리집)
신청기한2025년 1월1일~12월 10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문의일자리경제과/02-2620-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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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요약청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연계 지원
지원유형기타(교육)
지원대상○ (교육기관)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
○ (교육참여자)양천구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지원내용- 사업대상 : 양천구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 지원내용 : 취업진입이 용이한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문의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02-262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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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요약영등포구 거주 미취업 청년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연령: 19~39세 청년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근로이력: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
시험종류: 당해연도 실시한 어학, 한국사, 국가공인자격시험(국가기술, 국가전문, 국가공인민간) 등
지원내용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영등포구 거주 청년
- 미취업 청년(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
- 응시한 시험에 대한 응시료 실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의청년정책과/02-267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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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요약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지원내용○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신청기한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의일자리경제과/02-267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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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건)

청년 복지포인트

요약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복지포인트 120만원 지급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지원내용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1년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반기별 60만 원 지급)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함
신청기한2026년 7월 모집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문의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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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요약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지원내용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반기별 120만 원 지급)
신청기한2026년 9월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문의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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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건)

청년창업지원

요약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기한연1회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문의인구정책과/063-65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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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보조금24 (2026-03-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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