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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정부 보조금·지원금 22건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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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분야 정부 보조금·지원금 (2026-03-16)

최근 신규 등록 또는 변경된 문화·환경 분야 공공서비스 22건을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전국 (11건)

극장 용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요약취약계층에게 공연 티켓가격 할인(공연별 상이)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지원내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여가 생활에 기여

○ 공연 티켓 가격 감면(할인율 공연별 상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의공연예술팀/02-2077-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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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

요약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서안성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 배드민턴, 탁구만 해당
○ 100분의 8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어르신,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내용○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배드민턴,탁구의 경우 이용사용료 감면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 100분의 80 감면(배드민턴,탁구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100분의 20할인은 중복감면 가능)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안성시시설관리공단
문의서안성체육센터/031)65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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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시국민체육센터)

요약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100분의 50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제대군인 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할인
- 지역주민(안성)
- 안성 온시민

○ 100분의 20할인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지원내용○ 100분의 5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할인
- 지역주민(안성, )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할인
-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안성시시설관리공단
문의국민체육센터/031-65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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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요약감면대상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80%)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등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장애인복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안성시병역명문가, 만65세 이상, 지역(안성)주민, 제대군인 지원법
지원내용[100분의 80 감면 (중복적용 불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마.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
바.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지역 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포함)
아. 안성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람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안성시시설관리공단
문의시설운영팀/070-8856-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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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꿈의 오케스트라 영등포

요약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 연주자들과의 교육 지원(무상)
지원유형기타(교육)
지원대상영등포구 소재, 거주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지원내용○ 악기연주 및 악기교육 경험 6개월 미만 우선 선발, 사회배려계층 50% 이상 배치

○ 정기교육에 따른 악기 및 연습실 제공, 정기연주회에 따른 공연장, 타 문화예술행사 공연 참여

○ 교육강사 및 지휘자 등 역량 높은 예술가들의 직접 교육
신청기한단원모집 공고를 통한 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소관기관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문의문화사업팀/02-262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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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요약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65세 이상의 노인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지원내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65세 이상의 노인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평창군시설관리공단
문의관광사업팀/033-339-9036, 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033-339-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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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보화교육 안내

요약정보 소외계층 대상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
지원유형기타(교육)
지원대상보령시민
지원내용정보 소외계층 대상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
대상: 보령시민
신청기한교육 전월 1일 ~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충청남도 보령시
문의홍보미디어실/041-930-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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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비슬산유스호스텔)

요약군민 및 청소년의 여가,수련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개인 이용자 객실요금 감면 (20%)
- 비수기 주중 객실 이용 시
○ 20명 이상 단체 이용자 객실요금 감면 (20~50%)
- 일반(성인): 부대시설 대여 없이 객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20%)
- 일반(성인): 연수 및 행사(연회)를 목적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객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30%)
- 청소년: 부대시설 대여 없이 객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20%)
- 청소년(대학생): 수련활동 등을 목적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객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30%)
- 청소년(초등,중등,고등학생): 수련활동 등을 목적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객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50%)
※ 주말: 금‧토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중복 적용 불가

○ 달성군민 객실요금 감면 (20% 정률, 중복 적용 시 최대36% 수준)
- 사용일 현재 주소지를 달성군에 두고 있는 자
지원내용○ 개인 이용자 객실요금 감면 (20%)
- 비수기 주중 객실 이용 시
○ 20명 이상 단체 이용자 객실요금 감면 (20~50%)
- 일반(성인): 부대시설 대여 없이 객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20%)
- 일반(성인): 연수 및 행사(연회)를 목적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객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30%)
- 청소년: 부대시설 대여 없이 객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20%)
- 청소년(대학생): 수련활동 등을 목적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객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30%)
- 청소년(초등,중등,고등학생): 수련활동 등을 목적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객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50%)
※ 주말: 금‧토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중복 적용 불가

○ 달성군민 객실요금 감면 (20% 정률, 중복 적용 시 최대36% 수준)
- 사용일 현재 주소지를 달성군에 두고 있는 자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달성군시설관리공단
문의달성군시설관리공단 비슬산유스호스텔/053-6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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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화석박물관)

요약달성군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화석박물관 이용에 한하여 관람료의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28.)

15.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6.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8. 어린이날(5월 5일)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지원내용○ 달성군민 관람료 감면(50%)
- 달성군 거주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달성군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 괌람인 경우

○ 무료관람
- 단체관람 인솔교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제8조(관람료의 감면)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28.)
15.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6.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8. 어린이날(5월 5일)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1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또는 자치단체 등 간의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④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소관기관달성군시설관리공단
문의달성화석박물관 안내데스크/053-659-4900
상세정보정부24에서 보기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

요약사문진역사공원 내 유람선 탑승시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4. 달성군민 및 소인
5. 중복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3.30.)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개정 2024. 12. 3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10. 달성군민
11.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람선 이용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평일 : 대인 10,000원(감면 8,000원) / 소인 7,000원(감면 5,000원)
- 주말 및 공휴일 : 대인 12,000원(감면 10,000원) / 소인 9,000원(감면 7,000원)
- 감면대상 : 단체(20인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달성군민(중복적용하지 않음)
- "대인" 이란 중학생 이상의 사람을,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함.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달성군시설관리공단
문의화원동산관리사무소/053-659-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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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고씨굴)

요약협력기관과 관련법에 따른 영월 지정문화유산(고씨굴) 이용요금 감면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고씨굴 이용료 감면(50%)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고씨굴 이용료 면제
- 영월군민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관내 주둔 군부대소속 군인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지원내용○ 고씨굴 이용료 감면(50%)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고씨굴 이용료 면제
- 영월군민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관내 주둔 군부대소속 군인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영월군시설관리공단
문의관광운영팀/033-372-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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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건)

생활체육교실 운영

요약생활체육교실들을 개설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함
지원유형기타(교육)
지원대상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은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 대상으로 실시
지원내용○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업무편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6조

○ 운영기간 : 2025. 1. ~ 12.

○ 운영교실 : 11개 종목, 20개 생활체육교실(게이트볼, 탁구, 스쿼시, 장애인 댄스스포츠 등)

○ 운영방법 : 전문 강사 초빙 지도(주 1회 ~ 5회)

○ 사업대상자 :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신청기한n월 셋째주 월요일 09:00 ~ 금요일 18:00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중랑구
문의체육진흥과/02-2094-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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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양원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및 영화 상영

요약미디어 교육 제공과 영화 무료 상영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중랑구에 거주하거나, 중랑구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또는 중랑구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지원내용○ 미디어교육
-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 속 미디어 활용 교육
-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인문학 등의 이론교육
- 전문적인 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 편집 등의 기술 교육

○ 영화상영
- 주제별로 엄선한 영화 및 구민들의 추천을 받은 작품 상영
- 고전영화, 독립예술영화, 단편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 상영

○ 미디어체험
- 센터 내 스튜디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디어 체험 경험 제공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중랑구
문의중랑양원미디어센터/02-2208-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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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요약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자격확인
○ 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강좌 자격확인
○ 다둥이카드소지자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 스포츠바우처(체육프로그램 전용)
- 장애인스포츠바우처(체육프로그램 전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만 65세 이상(금천구 주민)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본인 /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본인 / 보호자
- 금천우수자원봉사자
(금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최근 1년간의 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본인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만 65세 이상(타지역 주민)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병역명문가
- 다자녀 할인(라켓볼 프로그램 가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여성할인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수영장 사용자)
- 3개월 장기등록(성인)
신청기한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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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문의금천문화체육부(독산센터팀)/02-86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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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65세 이상의 고령자)

요약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강료 감면(20%)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내용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20%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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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문의자치행정과/02-224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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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장애인)

요약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지원내용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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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문의자치행정과/02-224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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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수급자)

요약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내용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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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문의자치행정과/02-224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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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요약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내용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100%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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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문의자치행정과/02-224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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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국가유공자)

요약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국가유공자 수강료 감면(50%)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지원내용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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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문의자치행정과/02-224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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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요약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감면(50%)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내용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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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문의자치행정과/02-224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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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건)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요약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내용○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한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문의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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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요약도내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20만원/인)
지원유형이용권
지원대상□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지원내용○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신청기한2026.03.09~2026.03.31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문의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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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보조금24 (2026-03-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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