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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정부 보조금·지원금 22건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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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분야 정부 보조금·지원금 (2026-03-16)

최근 신규 등록 또는 변경된 주거·자립 분야 공공서비스 22건을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전국 (5건)

전입지원금 지급

요약전입지원금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자(세대)
지원내용○ 전입자 지원금: 10만원(세대구성, 세대편입)

○ 전입학생 지원금: 20만원(관내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금: 100만원(25만원씩 6개월마다 지급)

○ 기업체종사자 지원금: 100만원(전입 시 50만원, 6개월 후 30만원, 12개월 후 20만원)

○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 1인당 10만원(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시킨 관내 기업체)

○ 공공기관 전입 지원: 20만원(관내 소재 공공기관 직원)

○ 국적취득자 축하금: 40만원(국적취득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음성군
문의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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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요약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다자녀가정>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신청기한매년 하반기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음성군
문의2030전략실/043-87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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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요약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둘 다 19세~39세 해당(청년)
○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신청기한매년 하반기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음성군
문의2030전략실/043-87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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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요약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내용○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신청기한1월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부여군
문의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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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요약귀농인의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신청기한연초(1~2월)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라남도 무안군
문의농촌지원과/061-45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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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건)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요약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신청대상
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② 2025.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2025.5.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2025.1.13)]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

○ 신청요건: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을 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주거안정 지원
- 지원내용: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주거안정금
- 지원금액: 50만원(정액), 1회
ㆍ집수리, 법률상담,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전세(사기)피해에 따른 희망 회복 이행 내용 필수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신청기한2025.01.15.~2025.12.31.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의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7,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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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요약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신청대상
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② 2025.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2025.5.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2025.1.13)]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집행권원 확보)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소송수행경비(인지‧송달료)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경비
- 지원금액: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 (중개업자 등)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신청기한2025.01.15.~2025.12.31.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의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7,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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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

요약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신청대상
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② 2025.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2025.5.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2025.1.13)]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

○ 신청요건: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입주 후 월차임을 지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월세 지원
- 지원내용: 새로운 월세주택으로 이사 후 지불하는 월세
-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내(실비), 최대 12개월
- 피해자가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ㆍ관리비, 공과금 등 제외
ㆍ가족 소유 주택 불인정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신청기한2025.01.15.~2025.12.31.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의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7,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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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

요약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신청대상
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② 2025.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2025.5.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2025.1.13)]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

○ 신청요건: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내용: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지원금액: 100만원 이내(실비), 1회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신청기한2025.01.15.~2025.12.31.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의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7,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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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요약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내용□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신청기한2026.1.1. ~ 2026. 12. 31.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
문의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6,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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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수리

요약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내용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신청기한상반기(2월), 하반기(7월) ※변동가능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문의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과/02-2133-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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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이사비 지원)

요약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신청대상
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② 2025.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2025.5.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2025.1.13)]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

○ 신청요건: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후 이사비용이 발생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 지원금액: 100만원 이내(실비), 1회
- 피해자가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ㆍ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ㆍ가족 소유 주택 불인정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신청기한2025.01.15.~2025.12.31.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의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7,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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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요약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문의최윤지/02-2620-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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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4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요약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기한매년 8월 ~ 9월 중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여주시
문의복지행정과/031-88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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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민원 SOS 서비스

요약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마을회관, 경로당) 수리 지원
지원유형기술지원
지원대상기초수급자, 80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중증), 차상위계층, 70세이상 독거노인가구,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 30만원 이내
○ 공공시설물(마을회관・경로당) : 50만원 이내

(전 기) 전구, 콘센트, 등기구, 스위치, 환풍기 등
(배 관) 싱크대,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기 타) 문고리, 창문틀, 방충망,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보일러설치(수리), 도배, 장판,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유리)교체, 담장(벽)수리, 블라인 드설치,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 마을회관・경로당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문의민원행정과/031-802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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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요약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유형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② 입주 예정(20일 전)이거나 2026년 이후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③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 청년: 만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건강보험 자격확인
-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지원내용○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만 신청 가능(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최대 3,000만원) 지원
※ 최소 본인부담금(자부담)은 입주 주택 유형의 임대조건의 2~3순위 기준에 따라 별도 예정
(예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00만원
(예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입주자: 면적별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5,125~11,471천원)
(단, 공고 및 임대차계약 갱신 시 최소 임대보증금(기본 임대조건)이 변경될 시 본 사업 최소 본인부담금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한2026. 3. 30. ~ 2026. 11. 30.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접수 및 지급 조기 마감·지원 중단될 수 있으며, 조기마감 시 신청서 접수번호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순차지급)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포천시
문의주택과/031-538-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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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요약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만19세 – 만39세 청년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 ☎1599-2250
※ 장기연체채권 보유여부 등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심사
지원내용❍ 사 업 명: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상반기 예정
❍ 추진방법: 공개모집
❍ 사업내용 :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장기연체자 학자금 상환 지원

□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지원액: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 주요내용: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기 위한 분활상환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 및 원리금 지원으로 신용회복 기회 제공
- 추진방법: 시에서 원리금 일부 지원, 한국장학재단은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대상자와 분할상환약정(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체결
※ 한국장학재단에 소요금액 교부[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 예산액: 15,000천원(이차보전금)
신청기한2026년 상반기 예정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군포시
문의군포시청 아동청소년과 청년팀/031-390-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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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요약개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지원유형이용권
지원대상○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소견서, 진단서, 평가서 등 서비스별 상이
지원내용○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 서비스

○ 초등 사회성, 인지향상 프로그램 "나무늘보"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노인 운동서비스“황금빛 뇌인생”

○ 노인정서 치유서비스 "마음건강 지킴이"

○ 노인 "DHA주산 뇌운동" 프로그램

○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한 맘"

○ 가족관계회복 솔루션서비스

○ 약물도박 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

○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청년신체건강 증진서비스(대구시 공모사엄)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대구광역시 남구
문의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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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건)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요약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지원내용○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문의농업교육/033-450-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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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요약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신청기한1~2월중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문의자원육성과/033-370-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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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건)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요약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지원내용○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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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건)

제주 3만원 주택

요약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3만원 주택
- 신청기간: 2026년 3월 18일 ~ 4월 30일 → 심사 5월 예정 → 결과발표 6월 중 예정→ 지급 6월 말, 10월 중, 12월 중 분기별 임대료 지급 예정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
지원내용○3만원 주택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5. 12월 ~ 2026년 2월)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공고문 참고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 3월 16일에 공고문 게시 예정
➊ 신청기간: 2026년 3월 18일 ~ 4월 30일
신청기한2026년 3월 18일 ~ 4월 30일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문의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 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상세정보정부24에서 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보조금24 (2026-03-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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