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부 보조금·지원금 26건 (2026-03-16)
6분1
보건·의료 분야 정부 보조금·지원금 (2026-03-16)
최근 신규 등록 또는 변경된 보건·의료 분야 공공서비스 26건을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전국 (9건)
취약환자 의료비 감면
| 요약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지원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 등 경제적 취약 환자 |
|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성남시의료원 |
| 문의 | 성남시의료원/031-738-7090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 요약 |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대상 |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
| 지원내용 |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 문의 |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 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948, 공주시보건소/041-840-3246, 보령시보건소/041-930-5965, 아산시보건소/041-537-3514, 서산시보건소/041-661-6578, 논산시보건소/041-746-8092, 계룡시보건소/042-840-3564, 당진시보건소/041-360-6070, 금산군보건소/041-750-4365, 부여군보건소/041-830-8644, 서천군보건소/041-950-6711,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 홍성군보건소/041-630-9083, 예산군보건소/041-339-6070, 태안군보건소/041-671-5242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요약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원, 연 36만원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 지원내용 |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라남도 강진군 |
| 문의 | 보건소/061-430-5293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 요약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 문의 |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 요약 |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1·2종
○ 실질생계곤란자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1·2종),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외래진료비 지원(정밀검사 포함) -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 간병비 지원(공동간병실, 간호간병통합병동 비용 지원) - 의료사회복지서비스(상담, 퇴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 지원제외사항 -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예: 상급병실료, 영양제 등) - 원외 처방된 약제비 -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 -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불안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요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슬관절·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변동 가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
| 문의 | 공공의료사업부/054-245-0169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 요약 |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의 가구 중 무안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 |
| 지원내용 | ○ 65세 이상 무안군 지역 가입자이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층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전라남도 무안군 |
| 문의 | 사회복지과/061-450-5279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희귀난치성질환자 수진 교통비 지원
| 요약 | 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병원 수진 시 교통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
| 지원내용 | ○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병원 수진시 교통비 지원
- 1회 500.000원(연간 3회 이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
| 문의 | 울릉군청 주민복지과/054-790-6203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요약 |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
| 지원내용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055-392-3674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요약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대상 |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중(27주~36주)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
| 지원내용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36주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소지도 충청남도 내에 속해야 함)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문의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1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서울 (7건)
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 요약 |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에게 정신건강전문 상담비 지원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대상 | ○ 만19세이상 서초구민
○ 서초구 직장인(서울시민) ○ 서울구 관내 대학생 |
| 지원내용 | ○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최대 3회 8만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문의 | 건강관리과/02-2155-8186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서대문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 요약 |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서대문구민만 가능) |
| 지원내용 | ★서대문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약제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해 90% 지원 * 비급여 약물은 순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제만 예외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 루티너스 질정 - 유트로게스탄 질정 - 예나트론 질정 - 크리논 겔 - 사이클로제스트 - 프롤루텍스주 등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023301473,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023301785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요약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대상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50세 이상) |
| 지원내용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1회 무료 접종
-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50세 이상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문의 | 건강관리과/02-2241-6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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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맞춤형 지원
| 요약 | 구로구에 주민등록 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7,000원 바우처 지급 |
| 지원유형 | 기타 |
|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
| 지원내용 | 본 사업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70,000원(월 7,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이다. 기존 보관함·현물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스스로 필요 시기에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바우처 카드는 상반기 최대 28,000원, 하반기 최대 42,000원씩 연 2회 지급되며, 서울시 내 주요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및 온라인몰(푸르미바우처몰)에서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여성 생리용품 구매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연도 2008~2015년생(만 11~18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며, 약 1만여 명이 지원받게 된다.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860-2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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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 요약 | 36주 미만 미숙아 대상 RSV 예방접종 주사료(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임신 주수 : 출생일 기준 임신 36주 미만(35주 6일까지)으로 태어난 미숙아
○ 거주 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양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로 임신 36주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2024.1.1.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 지원내용 : 미숙아 RSV 예방접종 주사료(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범위 : 생후 24개월 이내, 1인당 최대 5회 한도(백신 종류 무관) ○ 지원절차 : 의료기관에서 개별 접종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및 지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문의 | 양천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2620-3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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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대상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요약 | - 구강검진 - 올바른 구강관리법 교육 - 불소 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 시행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대상 |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지 기준)
※단, 전체 틀니 이용자 및 임플란트· 씌운 치아 등이 많을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 지원내용 | - 구강검진
- 올바른 구강관리법 교육 - 불소 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 시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02-2670-4827,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02-2670-4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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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대상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요약 | - 구강검진 - 올바른 칫솔질법 교육 -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연 2회 도포)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대상 | - 관내 3세 ∼ 초등학생 아동(주민등록지 기준) |
| 지원내용 | - 구강검진
- 올바른 칫솔질법 교육 -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연 2회 도포)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02-2670-4827,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02-2670-4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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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4건)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요약 |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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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 요약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문의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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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대여 지원
| 요약 | 휠체어, 워커, 네발지팡이 (2개월간 대여) |
| 지원유형 | 현물 |
| 지원대상 | 시흥시 거주 주민 |
| 지원내용 | 휠체어, 워커, 네발지팡이 (2개월간 대여)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문의 | 재활보건실/031-31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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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 요약 |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 지원대상 | ○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 - (국민기초 및 차상위)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
| 지원내용 | ○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 - (국민기초 및 차상위)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문의 |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070-7008-8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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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건)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 서비스
| 요약 | 65세 어르신이 병원 내원시 자원봉사자 동행하여 처방약 수령 등 지원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지원대상 | ○ 대 상 : 65세 이상 기초 연금대상자 (단, 거동이 불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유사 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거동불편 예) 장기요양 1~3등급 - 유사 복지 서비스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동행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어르신이 병원 내원시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병원까지 이동(자원봉사자 자차 또는 택시)시켜 드리고 접수, 수납, 처방약 수령 등을 도와 드림 (월 4회 이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 문의 | 중구 자원봉사센터/032-777-1365, 동구 자원봉사센터/032-772-1365, 미추홀구 자원봉사센터/032-873-1365, 연수구 자원봉사센터/032-833-1365, 남동구 자원봉사센터/032-742-1365, 부평구 자원봉사센터/032-509-1365, 계양구 자원봉사센터/032-430-1365, 서구 자원봉사센터/032-568-1365, 인천시 자원봉사센터/032-423-0945, 인천시 자치행정과/032-440-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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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건)
가임력보존지원
| 요약 |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
| 지원내용 |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문의 | 중구보건소/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히구보건소/051-220-576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54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5-6105661,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전북 (4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요약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최저보험료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자격: 부안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 보험료;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 이하인 세대(2025년 기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문의 | 사회복지과/063-580-4420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요약 |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 지원유형 | 현물 |
| 지원대상 |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
| 지원내용 |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문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요약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 지원내용 | ○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문의 | 무주군 의료지원과/063-320-8411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한방 난임치료 지원
| 요약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
| 지원내용 |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문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 상세정보 | 정부24에서 보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보조금24 (2026-03-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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