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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부 보조금·지원금 26건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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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정부 보조금·지원금 (2026-03-16)

최근 신규 등록 또는 변경된 보건·의료 분야 공공서비스 26건을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전국 (9건)

취약환자 의료비 감면

요약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 등 경제적 취약 환자
지원내용의료비 지원(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성남시의료원
문의성남시의료원/031-738-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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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요약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지원대상○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지원내용○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소관기관충청남도
문의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 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948, 공주시보건소/041-840-3246, 보령시보건소/041-930-5965, 아산시보건소/041-537-3514, 서산시보건소/041-661-6578, 논산시보건소/041-746-8092, 계룡시보건소/042-840-3564, 당진시보건소/041-360-6070, 금산군보건소/041-750-4365, 부여군보건소/041-830-8644, 서천군보건소/041-950-6711,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 홍성군보건소/041-630-9083, 예산군보건소/041-339-6070, 태안군보건소/041-67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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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요약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원, 연 36만원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내용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라남도 강진군
문의보건소/061-430-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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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요약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청도군
문의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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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요약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1·2종

○ 실질생계곤란자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1·2종),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외래진료비 지원(정밀검사 포함)
-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 간병비 지원(공동간병실, 간호간병통합병동 비용 지원)
- 의료사회복지서비스(상담, 퇴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 지원제외사항
-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예: 상급병실료, 영양제 등)
- 원외 처방된 약제비
-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
-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불안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요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슬관절·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변동 가능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포항의료원
문의공공의료사업부/054-245-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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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요약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지원유형현금(보험)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의 가구 중 무안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
지원내용○ 65세 이상 무안군 지역 가입자이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층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전라남도 무안군
문의사회복지과/061-450-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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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수진 교통비 지원

요약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병원 수진 시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내용○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병원 수진시 교통비 지원
- 1회 500.000원(연간 3회 이내)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울릉군
문의울릉군청 주민복지과/054-790-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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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요약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유형현금(보험)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경상남도 양산시
문의주민생활지원과/055-392-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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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요약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지원대상-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중(27주~36주)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지원내용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36주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소지도 충청남도 내에 속해야 함)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보령시
문의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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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건)

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요약만 19세 이상 서초구민에게 정신건강전문 상담비 지원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지원대상○ 만19세이상 서초구민
○ 서초구 직장인(서울시민)
○ 서울구 관내 대학생
지원내용○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최대 3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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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서초구
문의건강관리과/02-2155-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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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요약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서대문구민만 가능)
지원내용★서대문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약제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해 90% 지원
* 비급여 약물은 순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제만 예외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 루티너스 질정
- 유트로게스탄 질정
- 예나트론 질정
- 크리논 겔
- 사이클로제스트
- 프롤루텍스주 등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의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023301473,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02330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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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요약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50세 이상)
지원내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1회 무료 접종
-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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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문의건강관리과/02-2241-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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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맞춤형 지원

요약구로구에 주민등록 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7,000원 바우처 지급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구로구에 주민등록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지원내용본 사업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70,000원(월 7,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이다. 기존 보관함·현물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스스로 필요 시기에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바우처 카드는 상반기 최대 28,000원, 하반기 최대 42,000원씩 연 2회 지급되며, 서울시 내 주요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및 온라인몰(푸르미바우처몰)에서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여성 생리용품 구매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연도 2008~2015년생(만 11~18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며, 약 1만여 명이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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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문의아동청소년과/02-86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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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요약36주 미만 미숙아 대상 RSV 예방접종 주사료(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임신 주수 : 출생일 기준 임신 36주 미만(35주 6일까지)으로 태어난 미숙아
○ 거주 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지원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양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로 임신 36주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2024.1.1.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 지원내용 : 미숙아 RSV 예방접종 주사료(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범위 : 생후 24개월 이내, 1인당 최대 5회 한도(백신 종류 무관)
○ 지원절차 : 의료기관에서 개별 접종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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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문의양천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262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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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대상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요약- 구강검진 - 올바른 구강관리법 교육 - 불소 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 시행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지원대상-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지 기준)
※단, 전체 틀니 이용자 및 임플란트· 씌운 치아 등이 많을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지원내용- 구강검진
- 올바른 구강관리법 교육
- 불소 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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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의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02-2670-4827,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02-267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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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대상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요약- 구강검진 - 올바른 칫솔질법 교육 -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연 2회 도포)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지원대상- 관내 3세 ∼ 초등학생 아동(주민등록지 기준)
지원내용- 구강검진
- 올바른 칫솔질법 교육
-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연 2회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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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의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02-2670-4827,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02-267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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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4건)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요약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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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경기도
문의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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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요약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문의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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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대여 지원

요약휠체어, 워커, 네발지팡이 (2개월간 대여)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시흥시 거주 주민
지원내용휠체어, 워커, 네발지팡이 (2개월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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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문의재활보건실/031-3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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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요약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지원유형기술지원
지원대상○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
- (국민기초 및 차상위)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지원내용○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
- (국민기초 및 차상위)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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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문의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070-7008-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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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건)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 서비스

요약65세 어르신이 병원 내원시 자원봉사자 동행하여 처방약 수령 등 지원
지원유형서비스(돌봄)
지원대상○ 대 상 : 65세 이상 기초 연금대상자 (단, 거동이 불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유사 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거동불편 예) 장기요양 1~3등급
- 유사 복지 서비스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동행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어르신이 병원 내원시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병원까지 이동(자원봉사자 자차 또는 택시)시켜 드리고 접수, 수납, 처방약 수령 등을 도와 드림 (월 4회 이내)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문의중구 자원봉사센터/032-777-1365, 동구 자원봉사센터/032-772-1365, 미추홀구 자원봉사센터/032-873-1365, 연수구 자원봉사센터/032-833-1365, 남동구 자원봉사센터/032-742-1365, 부평구 자원봉사센터/032-509-1365, 계양구 자원봉사센터/032-430-1365, 서구 자원봉사센터/032-568-1365, 인천시 자원봉사센터/032-423-0945, 인천시 자치행정과/032-44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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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건)

가임력보존지원

요약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지원내용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문의중구보건소/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히구보건소/051-220-576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54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5-6105661,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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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4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요약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현금(보험)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최저보험료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자격: 부안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 보험료;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 이하인 세대(2025년 기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문의사회복지과/063-58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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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요약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문의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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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요약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무주군 의료지원과/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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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 지원

요약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지원내용○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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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보조금24 (2026-03-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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